전세사기피해자 694건 추가 인정…누적 8248건

이예슬 기자 2023. 11. 16.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해 69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8248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 및 면담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1.1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는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해 69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7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9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895건 중 이의신청은 모두 63건이다. 이 중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8248건(누계)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건은 733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