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완화·용적률 상향' 관건…'1기 신도시법' 변수는[핫이슈]
②베드타운 한계 벗어난 '자족기능' 마련…'판교'처럼 산업도시 계획해야
③실거주자 이주, 인근 부동산 상승 부추겨…집값 비싼 지역부터 순차개발
[이데일리 전재욱 이윤화 김범준 기자] 정치권에서 경기 성남 분당·고양 일산·안양 평촌·부천 중동·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수도권 등 특정 지역 ‘특혜성 시비’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만큼 제21대 국회 내 통과를 위한 관련 법안심사 ‘문턱’은 여전하다. 앞으로 형평성을 의식하면서 규제를 얼마큼 풀지, 자족 도시로서 성장 동력은 무엇인지, 대규모 이주민을 어떻게 받아낼지 등이 논의 대상으로 꼽힌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법안은 크게 네 건으로 요약된다. 여야 모두가 제출한 이 법안은 ‘전국에 노후화한 대규모 주택단지를 정비하고자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여당이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기준으로 하면,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택지 규모 100만㎡ 이상 주거단지가 대상이다.
사실상 1991~1996년 준공한 1기 신도시를 직접적으로 염두에 둔 법안이다. 분당(1964만㎡·9만 7600가구), 일산(1573㎡·6만 9000가구), 평촌(510만㎡·4만 2000가구), 산본(420만㎡·4만 2000가구), 중동(545만㎡·4만 1400가구)이 법의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 더해 부산 해운대 1·2(305만㎡), 서울 목동(437만㎡)·상계(330만㎡), 인천 연수(613만㎡) 등 전국 약 51개 지역도 포함된다.
규제 완화책으로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혹은 면제,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인허가 통합심의로 기간 단축, 통합개발로 사업성 향상 등이 거론된다. 예컨대 서울시의 압구정아파트 재개발이 단지별이 아니라 구역으로 묶어 진행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통합해서 사업성을 높이고 과정에서 규제를 완화하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다만 1기 신도시 등에 부여하는 파격적인 대우를 어느 선에 맞출지는 합의가 필요하다. 1기 신도시 가운데 용적률이 200%를 넘는 지역은 최소한 300% 이상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게 현실이다. 이렇게 되면 여타 정비사업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통합 개발로 나아가는 것도 관건이다. 상업지구와 주거지구 간에 이해관계, 주거지구 안에서도 발생하는 정비사업 방향에 대한 이견을 고려하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특별법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통합 개발에 유리해서 대단지 정비사업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문제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다는 것이고 통합 개발로 가면 이해관계자가 많아져 갈등이 심해질 수 있어서 조정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참에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려면 자족 기능을 갖춰서 베드타운으로서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산업을 접목하지 않은 신도시는 다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언젠가는 또다시 정비 대상일 수밖에 없다. 경기 성남시 판교가 IT 도시로서 터 잡아 성장한 것이 사례로 꼽힌다.
현창용 중앙대 건축학과 교수는 “1기 신도시를 첨단산업을 낀 새로운 자족도시로 만들려면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대폭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무슨 소프트웨어(산업)를 장착할지 결정해야 어떤 하드웨어(건축물)를 갖출지 계획할 수 있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5개 지역 이주민 30만명 달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화하면 이주민은 수십만 명에 이른다. 1기 신도시 5개 지역만 해도 30만명 수준이다. 이들이 부동산 시장의 임차·매수인으로 유입되면 자연스레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성공하려면 사전에 탄탄한 이주 대책을 미리 마련해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실거주자가 이주하게 되면 인근 지역 부동산 전세와 매매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며 “대규모 정비사업을 하려면 먼저 도시 재정비나 신도시를 마련해서 이주민을 받아낼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다”고 말했다.
이종석 신도시재건축분당연합회장도 “(특별법은) 이주 단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성남시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유효한 이주대책은 ‘순차적인 개발’이 꼽힌다. 이로써 시장이 받을 여파를 시차를 두고 분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어디부터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방향으로 논의가 옮겨가고 있다. 첫 개발지역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여력을 쏟을 것이라는 기대도 한몫한다. 고 원장은 “집값이 비싼 지역부터 개발이 차례로 이뤄질 것”이라며 “분당과 목동이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요성 공감했지만…여야, 합의점 도출 험로 예고
여야도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둘러싸고 논의에 불을 댕겼지만 합의점 도출까진 험로를 예고 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22일과 29일 두 차례 법안소위를 열고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지난 5월 말부터 10월 국정감사 기간 전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고 정부 제출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이 발의한 관련 13개 법안을 심사했지만 아직 합의안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에서 모두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재생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기존 관련 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별 도입 여부와 규모·시기 등 적용 대상 등을 두고 세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3월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하면서 특별법 추진이 탄력을 받았다.
이튿날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함께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도 꺼내 들며 모두 연내 입법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동시에 지적됐지만, 이제 해결해야 할 단계에 왔다”며 “공평성 차원으로 기존 법을 대폭 개정해서라도 균형을 맞춰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재욱 (imf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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