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화 좀 하고" 1300만원 입금한 男…금 거래 뒤 계좌 막힌 이유

최지은 기자, 박수현 기자 2023. 11.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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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고가의 물품을 거래했다가 금융사기 의심 계좌로 계좌가 동결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남성이 돌아간 후 다시 업무에 나선 A씨는 한 고객으로부터 "금융사기 의심 계좌라며 입금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씨는 "모바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고가의 시계나 차, 심지어 집까지 거래하는 것을 봤기에 의심하지 못했다"며 "사무실까지 와서 직접 거래를 했는데 내 계좌가 금융 사기에 연루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피폐한 마음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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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_사이버사기1 /사진=임종철


모바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고가의 물품을 거래했다가 금융사기 의심 계좌로 계좌가 동결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이 같은 '제3자 사기'가 늘어나고 있어 중고 거래 시 주의가 요구된다.

A씨는 지난 12일 모바일 중고 거래 플랫폼에 40돈에 달하는 골드바 판매 게시글을 올렸다. 최근 '금테크'(금+재테크)가 인기를 끌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뒀던 골드바를 판매하려 한 것이다.

A씨는 금 거래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를 줄여보고자 모바일 중고 거래 플랫폼을 판매 창구로 선택했다. A씨가 판매 게시글을 올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메신저를 통해 B씨가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B씨는 "남편이 대신 수령하러 갈 것"이라며 A씨가 일하는 사무실에 직접 거래하러 가겠다고 말했다. B씨와 만나기로 한 지난 13일 약속 시간이 되자 한 50대 중년 남성이 골드바 거래를 위해 A씨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 남성은 자신을 B씨의 남편이라고 소개했다.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에게 보증서와 함께 골드바를 보여줬다. 물건을 확인한 남성은 A씨에게 계좌를 알려달라더니 "입금 한도가 있어 아내와 연락해본 뒤 곧바로 입금 처리하겠다"며 10분 정도 통화를 위해 자리를 비웠다.

남성이 돌아오고 난 뒤 A씨 계좌로 1350여만원이 입금됐다. 입금을 확인한 A씨는 남성에게 보증서와 함께 골드바를 넘겼다.

남성이 돌아간 후 다시 업무에 나선 A씨는 한 고객으로부터 "금융사기 의심 계좌라며 입금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씨는 곧바로 은행에 문의 전화를 걸었다. A씨에게서 자초지종을 들은 은행원은 제3자 사기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제3자 사기란 범죄조직이 대포폰 등을 사용해 돈을 입금하거나 보이스피싱으로 포섭한 피해자를 통해 돈을 보내게 한 뒤 중간에서 물건을 가로채 달아나는 수법을 말한다. 자신들의 돈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를 협박하거나 속여 대신 돈을 부치도록 하는 것이다. 알고보니 A씨가 받은 1350여만원 역시 범죄조직에 당한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었다.

A씨는 "모바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고가의 시계나 차, 심지어 집까지 거래하는 것을 봤기에 의심하지 못했다"며 "사무실까지 와서 직접 거래를 했는데 내 계좌가 금융 사기에 연루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피폐한 마음이 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은행에 소명 자료를 냈지만 지급 정지 해제까지 적게는 3주에서 길게는 3개월이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다. 주거래 은행 계좌가 동결되면서 A씨는 업무와 생활에도 지장을 받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사건을 관련 부서에 배당해 수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모바일 중고 거래 플랫폼 등을 이용해 고가의 물품을 거래할 경우 탈세 등 또 다른 범죄 행위에 연루될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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