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694건 추가 인정…누적 8248건

박기현 기자 2023. 11.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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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받은 사례가 694건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895건을 심의해 694건을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98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7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제도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어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가결한 건수는 총 8248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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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총 733건
대구 지역 신탁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정태운 씨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및 시민사회대책위 활동가 등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강제퇴거 위기의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받은 사례가 694건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895건을 심의해 694건을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98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7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제도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어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이의신청 건수는 63건으로,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가결됐고 32건은 기각됐다.

이로써 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가결한 건수는 총 8248건에 이른다.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은 지금까지 733건 이뤄졌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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