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물꼬 텄는데… '노란봉투법' 갈등에 노사정 대화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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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위한 노사정 대화에 물꼬를 텄지만 앞으로의 협상이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노사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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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 틀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노사정 대화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로 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근로시간 제도가 국민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순 없다"며 한국노총에 손을 내밀었고 한국노총은 이를 즉각 수용해 노사정 대화 복귀를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앞서 지난 6월7일 금속노련 사무처장 구속을 계기로 대통령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후 노사정 대화는 5개월 간 중단돼 왔다.
한국노총의 복귀로 노사정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게 됐다. 정부도 기대를 걸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그간 사회적 대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온 노동계 대표 조직인 한국노총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노사정 대표가 만나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산업현장에서 노조의 불법파업이 상시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즉각적인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즉각적으로 노란봉투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맞선다. 특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경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민의를 외면한 채 대통령 권력으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금속노조는 앞장서 투쟁의 들불을 지필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는 민중과 함께 윤석열 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란봉투법을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이라고 평가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현장이 초토화돼 일자리는 사라지고, 국가 경쟁력은 추락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노동계의 반발로 노사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으며 노사정 대화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경우 경영계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했다는 비판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거부권 행사는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 현재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어 이달 말쯤에 거부권이 행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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