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장모 최은순 잔고증명 위조 혐의 오늘 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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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4차례에 걸쳐 마치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이를 소송에 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은순씨의 상고심 선고를 오늘 오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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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4차례에 걸쳐 마치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이를 소송에 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은순씨의 상고심 선고를 오늘 오전 내립니다.
1심과 2심은 "이익 실현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회된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최씨는 지난 7월 항소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392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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