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법에 구도심 개발 촉진법까지… ‘부동산당’ 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표심을 노리고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이번엔 지방 구도심 재정비를 지원하는 ‘도시 재정비 촉진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들고 나왔다. 문재인 정부 내내 부동산 규제에 올인했던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개발’ 공약에 전념하는 모양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발의한 ‘도시 재정비 촉진법’ 개정안을 통해 수도권과 지역의 구도심 정비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 법안엔 지방 구도심의 재정비 촉진 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도심 주택 복합 사업과 주거 재생 혁신 사업 등을 추가하고 용적률 상향 조정, 높이 제한 완화, 공공 분양 주택 공급 허용 등 특례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국토위 의원들은 “그간 ‘1기 신도시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특별법 적용 대상이 현실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돼 국토 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지방 구도심 지역은 1기 신도시보다 낙후됐는데도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안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과 ‘도시 재정비 촉진법’이 동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일단은 1기 신도시 특별법 처리가 우선”이라며 “이후 도시 재정비 촉진법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변화를 두고 ‘총선용’이라는 비판도 많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 정권 내내 부동산 목줄만 죄다가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 개발 공약만 발표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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