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직자 부정부패 뿌리 뽑는다”

강성명 기자 2023. 11. 16. 03: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시가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공직자 비위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감찰에 돌입한다.

최근 부산에선 잇따른 공직자 비위에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찰은 공직자 비위 근절과 함께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해 시장 등 고위 간부가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기강이 해이해지는 걸 막고, 유치를 염원하는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주지 말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유치 앞두고 합동 현장점검
두 달간 기초복무 등 3개 분야 감독
비위행위 사례집 배포-예방 활동도

부산시가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공직자 비위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감찰에 돌입한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자는 의미도 담겼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기초 복무 △비위 행위 △건설 비리 등 3개 분야에 걸쳐 다음 달까지 대규모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시 본청과 사업소, 산하 공공기관, 구·군을 대상으로 불시에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벌인다. 사적 용무 후 시간 외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출장을 가지 않고 관내 여비를 지급받는 등 부정행위 등을 집중 파헤친다.

또 온라인 제보 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한 비위 행위에 대해 구·군, 공사·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 조사를 진행한다. 구조적 관행적 비위, 금품 수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을 주로 들여다본다.

건설 비리 감찰의 경우 사업비 100억 원 이상 56곳의 관내 대형 공사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우선 올 9월 시가 문을 연 ‘공공건설부패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사항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대규모 공공건설사업 관련 부실 공사, 안전사고 우려, 불법 하도급, 특정 업체 특혜 제공 여부 등 부패 행위 전반이 점검 대상이다. 부산시 한상우 감사위원장은 “분야별 특별감찰을 통해 부패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올바른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 감사위원회는 맞춤형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공무원 비위 행위 사례집을 작성해 12월에 배포하고, 시 직원 대상 범죄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등 직원 인식 개선과 유사 범죄 행위 예방에도 힘쓸 예정이다.

최근 부산에선 잇따른 공직자 비위에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시 고위 간부 A 씨를 음주운전, 특수협박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8월 사상구 엄궁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은 뒤 인근 가게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며 가게에 있던 흉기로 주인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넘긴 만취 상태였다.

또 부산시 산하 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의 한 고위 간부 B 씨는 건설사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B 씨는 제보가 접수되기 직전 스스로 사직서를 냈다. 부정 수급 행위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2명이 적발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최근 5명의 시청 공무원들이 허위 근무 시간을 입력해 초과 근로 수당을 챙기다 감사에 적발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찰은 공직자 비위 근절과 함께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해 시장 등 고위 간부가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기강이 해이해지는 걸 막고, 유치를 염원하는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주지 말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