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中企 90%, “중대재해법 유예” 호소
조재희 기자 2023. 11. 16. 03:03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법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50인 미만 중소 회원사 64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9.9%가 내년 1월 26일까지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작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는 법 적용이 2년간 유예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 중 예산 편성과 관련 인력 배치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조치했다고 답한 기업은 22.6%에 그쳤다. 4분의 3 이상은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 상태 유지’(39.6%), ‘조치 사항을 검토 중’(36.8%)이라고 했다.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처가 어려운 이유(복수 응답)로 안전 관련 법 준수 사항이 방대한 점(53.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안전 관리 인력 확보(51.8%), 과도한 비용 부담(42.4%), 안전 지침 위반 등 근로자 안전 인식 관리(41.7%)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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