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례 복정역 사업 담합 의혹’ 현대건설 조사

세종=송혜미 기자 2023. 11. 16.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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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공모에서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현대건설을 현장조사해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공모 및 컨소시엄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현대건설이 복정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짜고 공모를 가장한 수의계약을 맺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은 경쟁 없이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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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와 짜고 수의계약’ 여부 조사
현대건설 “요건 따라 참여” 의혹 부인

현대건설이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공모에서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현대건설을 현장조사해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공모 및 컨소시엄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현대건설이 복정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짜고 공모를 가장한 수의계약을 맺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대건설이 공모에 단독 참여하는 과정에서 다른 건설사와 담합했는지도 함께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정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울 송파구 복정역 인근에 연면적 약 100만 ㎡(약 30만 평)의 업무·상업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규모가 강남구 코엑스의 2배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1조 원이 넘는데도 LH의 사업자 공모에는 현대건설만 단독 참가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LH가 현대건설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공모 대상 3개 부지 통합, 상위 10위 내 건설사 컨소시엄 구성, 앵커기업 유치 요건 적용 등의 진입장벽을 세웠다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경쟁 없이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LH가 제시한 공모 요건에 따라 참여했을 뿐 담합 등의 행위는 전혀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LH도 “복정역세권은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처음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통합 개발을 구상했다”며 “대규모 사업의 실행 능력을 고려할 때 시공능력 기준 상위 건설사의 참여가 필요하고, 비슷한 사업의 공모 사례에서도 같은 조건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앵커기업 유치 요건 역시 위례신도시의 부족한 자족 기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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