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례 복정역 사업 담합 의혹’ 현대건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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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공모에서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현대건설을 현장조사해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공모 및 컨소시엄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현대건설이 복정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짜고 공모를 가장한 수의계약을 맺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은 경쟁 없이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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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요건 따라 참여” 의혹 부인
현대건설이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공모에서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현대건설을 현장조사해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공모 및 컨소시엄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현대건설이 복정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짜고 공모를 가장한 수의계약을 맺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대건설이 공모에 단독 참여하는 과정에서 다른 건설사와 담합했는지도 함께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정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울 송파구 복정역 인근에 연면적 약 100만 ㎡(약 30만 평)의 업무·상업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규모가 강남구 코엑스의 2배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1조 원이 넘는데도 LH의 사업자 공모에는 현대건설만 단독 참가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LH가 현대건설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공모 대상 3개 부지 통합, 상위 10위 내 건설사 컨소시엄 구성, 앵커기업 유치 요건 적용 등의 진입장벽을 세웠다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경쟁 없이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LH가 제시한 공모 요건에 따라 참여했을 뿐 담합 등의 행위는 전혀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LH도 “복정역세권은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처음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통합 개발을 구상했다”며 “대규모 사업의 실행 능력을 고려할 때 시공능력 기준 상위 건설사의 참여가 필요하고, 비슷한 사업의 공모 사례에서도 같은 조건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앵커기업 유치 요건 역시 위례신도시의 부족한 자족 기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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