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기업 파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한재희 기자 2023. 11. 16.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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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49개 업종별 단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15일 공동 건의했다.

경총 등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대통령께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우리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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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49개 단체 공동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49개 업종별 단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15일 공동 건의했다.

경총 등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대통령께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우리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참여한 업종별 단체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철강협회 등 49곳이다.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부회장은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원하청 간 노사 불안,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또는 파업으로 건설 공기 지연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에도 반영돼 결국 국민경제 전체에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규종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도 “조선은 협력사 비중이 60%로 매우 높다”며 “노란봉투법 통과로 1차 협력사 600여 개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 요구 등으로 손해배상 및 대내외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만약 거부권 행사가 안 되면 산업 생태계가 무너진다. 거부권 행사가 꼭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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