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도설] 악성 체납자 명단

강춘진 기자 2023. 11. 16.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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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고액 체납자 체납징수 강화' 차원에서 악성 세금 체납자 가택 수색을 단행했다.

상습·고액 체납자 5명(총체납액 9억1200만 원) 집을 뒤져 5만 원권 신권과 무기명 선불카드, 백화점 상품권 등을 현장에서 압류했다.

15일 신규 악성 체납자 명단(올 1월 1일 기준 9728명·총체납액 4507억 원)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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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고액 체납자 체납징수 강화’ 차원에서 악성 세금 체납자 가택 수색을 단행했다. 상습·고액 체납자 5명(총체납액 9억1200만 원) 집을 뒤져 5만 원권 신권과 무기명 선불카드, 백화점 상품권 등을 현장에서 압류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전국 최초로 구축한 무기명 선불카드와 상품권 등 현금 외 품목에 대한 환가시스템을 통해 500만 원 상당을 현금화했다. 이번 가택 수색으로 거둬들인 세금은 2000만 원에 달한다.


시는 재산을 숨기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택 수색을 지속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일선 구·군과 합동 가택 수색도 벌일 예정이다. 시는 특히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반을 편성해 체납자들의 사해 행위(채무자가 고의로 자기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액을 늘려 채권자에게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에 대한 징수 활동도 강화한다고 했다. 세금 탈루 목적의 은닉재산을 찾아내 끝까지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재산은닉 등을 통해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것은 대다수 성실 납세자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기는 행위다. 그 대책으로 나온 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다.

2006년부터 매년 11월 셋째 수요일 악성 체납자 명단이 공개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광역단체와 동시 진행하는 명단 공개 대상 범위는 늘어났다. 처음에는 1억 원 이상 체납 법인과 개인이 대상이었다. 이후 2010년 3000만 원 이상에서 2016년 1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2021년까지 광역단체별로 합산한 체납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오다 지난해부터는 전국 체납액을 합산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15일 신규 악성 체납자 명단(올 1월 1일 기준 9728명·총체납액 4507억 원)이 공개됐다. 부산에서는 557명(총체납액 278억 원)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체납자 성명과 상호(법인과 대표자)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요지 등이 만천하에 알려졌다.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대상이다.

하지만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명단 공개에도 버티는 악성 체납자가 없지 않다. 지난해까지 명단이 공개되고도 체납액을 아직 내지 않아 밀린 지방세는 4조4263억 원(6만795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969억 원(3440명)에 달한다. 납세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반사회적인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힐 때까지 당국의 징수 역량 강화는 계속되어야 하겠다.

강춘진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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