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스포츠 권리의 과제와 디지털플랫폼

경기일보 2023. 11. 1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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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로한 경희대 테크노경영대학원 객원교수

1988년 서울 올림픽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그리고 2002년 FIFA 월드컵을 비롯해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메가 이벤트 개최를 통해 스포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엘리트 스포츠의 성과와 더불어 1990년대부터 생활체육 참여자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고 있다.

2022년 2월에는 스포츠기본법이 시행됐다. 스포츠기본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스포츠 권리를 보장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스포츠기본법은 스포츠의 가치를 재해석하고 스포츠 권리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스포츠 소외계층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다.

필자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유승민 IOC 선수위원을 비롯해 운동선수들과 스포츠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다. ‘건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다문화가정과 차상위계층 아동의 스포츠 참여를 이끌고 참여자와 관계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활동을 했다. 스포츠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는 많은 제약이 따랐고, 대표적으로 두 가지 문제점이 돌출됐다.

첫 번째는 스포츠 분야와 대상 사이의 거리감이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에게는 물리적 거리감이 존재한다.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고 설령 공간이 마련됐어도 이동에 제약이 따른다. 다문화가정과 차상위계층에는 심리적 거리감이 존재한다. 기회가 주어져도 사회적 편견과 시선으로 인해 쉽게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두 번째는 미흡한 정보 공유 체계다. 스포츠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했을 때 유관단체들의 정보 공유가 원활치 않아 대상이 제한적이거나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받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또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관련 프로그램 이후의 피드백이 중요지만 단순 보고서에 그쳐 추후 정확한 정보 공유가 어렵다.

소외계층의 스포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과제를 풀어야만 한다. 디지털 플랫폼 활용을 제안한다. 오늘날 디지털 플랫폼으로 간편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와 오프라인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졌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스포츠권 확립은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출발해 원하는 형태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있어 거리감을 없애고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활동 내역은 데이터로 축적되고 향후 맞춤형 스포츠 서비스 제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스포츠권은 헌법상 모든 기본권의 이념을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평등권을 바탕으로 확립돼야 한다. 따라서 스포츠 소외계층과 스포츠권은 특별한 대상이나 혜택이 아닌 당연한 동행으로 여겨져야 한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메타버스가 도래한 현대사회에서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스포츠 권리를 누리는 스타디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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