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합의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입법 추진해야

경기일보 2023. 11. 1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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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것 같다.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이유로 미온적이던 더불어민주당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공식화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 총선을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여당의 ‘메가시티’ 추진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면서 여야가 수도권 공략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덕분에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특별법의 대상은 택지 조성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의 모든 지역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들 지역은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돼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경기도내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5곳뿐 아니라 인천 연수, 서울 상계·중계, 부산 해운대 등 전국 51개 지역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노후계획도시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하자는 방안을 내놓은 게 지난 2월이다. 여야 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13개나 발의했다. 그런데도 국토교통위 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해 도시 노후화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난을 샀다.

여야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논의하면서 ‘수도권과 특정 지역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의견이 엇갈렸다.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황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가 커지자 야당이 태도를 바꿨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근 “1기 신도시 생활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모처럼 여야가 법안 처리에 의기투합했다.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양당이 연내 특별법 통과를 공언한 만큼 소위에서 논의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현재 특별법 통과 시기와 관계없이 내년을 목표로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있다. 마스터플랜이 마련되면 지자체장이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세우게 된다.

1990년대 초에 건설된 1기 신도시는 입주 3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해 주민 생활환경이 열악하기 짝이 없다. 도시의 슬럼화를 더 이상 방치해서 안 된다. 1기 신도시는 국가 주도로 조성된 만큼 대규모 정비 사업 또한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책임있게 진행해야 한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여야의 대선 공약이다.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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