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대법 "난민 르완다 송환은 위법"…'이민 해결' 수낵 총리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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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법원이 15일(현지시간) 난민 신청자를 르완다로 돌려보내는 정부 정책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재판부는 5명 전원 만장일치로 "르완다를 난민 신청자들이 가기 안전한 제3국으로 간주할 수 없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송환 정책은 "유럽 인권조약(ECHR)을 포함, 다수의 국제 조약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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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시사한 수낵 "르완다 대통령과 전화, 집행 약속"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영국 대법원이 15일(현지시간) 난민 신청자를 르완다로 돌려보내는 정부 정책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내년으로 예상되는 총선을 앞두고 이민자 문제 해결에 나선 리시 수낵 영국 총리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재판부는 5명 전원 만장일치로 "르완다를 난민 신청자들이 가기 안전한 제3국으로 간주할 수 없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송환 정책은 "유럽 인권조약(ECHR)을 포함, 다수의 국제 조약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1951년 채택된 유엔 난민협약에 따라 당사국들은 분쟁이나 박해를 피해 탈출해 자국에 도달한 민간인을 보호해야 하며 이들을 강제로 추방하거나 제3국으로 송환할 수 없다. 현재 한국과 영국을 포함해 약 150개국이 난민협약에 가입했다. 유럽국들이 마련한 ECHR도 난민 추방 및 송환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북아프리카·중동에서 출발한 밀입국 증가로 골머리를 앓자 지난해 4월 난민 신청자를 보내는 대신 체류비를 지원하는 합의를 르완다 정부와 체결했다. 같은 해 10월 취임한 수낵 총리도 난민 신청 건수를 줄이겠다고 선언하면서 반(反)이민 기조를 이어 갔다.
정부의 난민 르완다 송환에 대해 지난해 12월 영국 고등법원은 유엔 난민협약이나 국내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만, 지난 6월 항소법원은 르완다는 안전한 국가가 아니라며 합의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돼 이날 영국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날 수낵 총리는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영국 총리실은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수낵 총리와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이 이날 전화 회담을 가졌다"며 이를 통해 "두 정상은 이민 파트너십 집행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판결문을 발표한 로버트 리드 대법원장은 "송환 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변경 사항들이 향후 제공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선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국이 합법적으로 합의를 이행할 여지를 열어뒀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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