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인득 사건' 경찰 부실대응 인정…"국가가 4억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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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상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안 씨에 대해 진단·보호 신청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안 씨의 범행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는데, 피해자 유족인 A 씨 등은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해 참사로 이어졌다며 2021년 10월 국가에 약 5억 4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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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 사건'의 피해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찰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상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는 오늘(15일), A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총 4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안 씨에 대해 진단·보호 신청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조항과 경찰 내부 업무지침 등을 토대로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고 자·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행정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2019년 4월 방화·살해 범행을 일으키기 전 경찰이 안 씨의 정신질환과 공격적 성향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6개월여간 수차례 이웃을 상대로 물건을 던지는 등 이상행동을 해 112 신고가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해 2∼3월 안 씨의 이웃 주민은 경찰에게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안 씨를 격리해달라"라거나 "전과나 정신 병력이 없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처리해도 벌금이 나와 보복할 수 있다.
웬만하면 참는 게 나을 것 같다"며 사건을 현장에서 종결하거나 안 씨의 병력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아무 이상 없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행정입원 신청을 요청해 실제로 안 씨가 입원했다면 적어도 방화·살인을 실행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9년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안 씨의 범행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는데, 피해자 유족인 A 씨 등은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해 참사로 이어졌다며 2021년 10월 국가에 약 5억 4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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