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재추진에 가처분 인용 관심...법조계 "본회의 전 결론 어려워"

부장원 2023. 11. 15.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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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안을 다시 추진하려는 야당에 맞서 여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당장 이번 달 말 본회의 보고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인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 오는 30일 본회의 전까지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왜 그런지, 부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3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들의 탄핵소추안 재추진은 위법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이번 달 말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탄핵안 재발의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지난 13일) :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고 또한 표결하는 등의 일체 의사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올해 안에 탄핵안 통과는 어려워지는 만큼 승부수를 띄운 셈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오는 30일 본회의 전에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우선 유남석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이어진 재판관 공석 사태가 최대 변수입니다.

당장 이종석 소장 후보자 인준 지연으로 매달 한 차례 여는 선고 기일도 잡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건의 결론을 내기는 헌재 입장에서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지난 14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이은애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지만, 이 자리에서 이번 가처분 사건 심리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의 가처분 사건 인용률이 극히 낮다는 점도 이런 분석에 힘을 보탭니다.

지난 1988년 헌재 창립 이후 가처분 사건 판례 2,100여 건을 살펴봤더니 인용된 건수는 9건에 불과했습니다.

헌재사건은 양 당사자가 다투는 일반 민사 재판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인데, 과거 전례를 봐도 정치적 사안에서 가처분이 인용된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최근 사례로는 이른바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이 대표적입니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안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기까지 헌재 판단이 나오지 않았고,

이에 당시 이선애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헌재의 심리 지연 문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탄핵안 재발의를 예고한 다음 본회의까지 남은 시간은 보름 정도, 재판관 공석 사태 속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그래픽 : 기내경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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