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40~50% 국민연금 개혁안 제시

전경운 기자(jeon@mk.co.kr)위지혜(wee.jihae@mk.co.kr) 2023. 11. 15. 23: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4~6%포인트 높이면서 소득대체율을 40%나 50%로 조정하는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5일 민간자문위가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로 하는 안 등 두 가지 모수 개혁안이 담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금특위 자문위 최종보고서
보험료율 13~15%로 상향
더 내고 더 받는 안도 포함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4~6%포인트 높이면서 소득대체율을 40%나 50%로 조정하는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5일 민간자문위가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로 하는 안 등 두 가지 모수 개혁안이 담겼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 9%이며 소득대체율은 42.5%다.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다. 민간자문위가 제시한 방안 중 첫 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포인트 높이는 대신 소득대체율도 50%로 높이는 방안이다. 반면 두 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6%포인트 높이면서 소득대체율을 기존대로 40%까지 조정하는 것이다. 민간자문위 안은 월 소득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보험료가 현행 27만원에서 39만원 또는 45만원으로 늘어난다. 첫 번째 안이 국민연금을 통한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면, 두 번째 안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개혁안이다.

민간자문위는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쪽에서는 공적연금의 장기적 재정 부담이 가능한 수준에 있으므로 공적연금의 정책 목표에 충실할 것을 주장하며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을 동시에 추진해 소득 보장과 재정안정 균형을 달성하자는 개혁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안정을 중요시하는 쪽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을 고려해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닌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기초연금 지급 범위도 국민연금의 성숙을 고려해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자문위 최종 보고서에는 정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빠진 구체적인 인상률이 포함됐다. 이번 개혁안에 대해 민간자문위 핵심 관계자는 "보고서에서 제시한 두 가지 모수 개혁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자문위의 최종 보고서가 나왔지만 이번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총선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대다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연금개혁을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이다.

[전경운 기자 / 위지혜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