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 상임위서 보류 결정

정예진 2023. 11. 1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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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최 의원은 관내 무분별한 정당현수막을 규제함으로써 주민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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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진 의원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위해 정당현수막 제한 필요해”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부산 해운대구의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275회 정례회’에서 최명진 국민의힘 의원(우2·3동)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지만 결국 보류 결정을 내렸다.

정당현수막 문제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은 지자체장에 신고나 허가 필요 없고 수량도 제한 없이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촉발됐다.

최명진 국민의힘 의원(우2·3동). [사진=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정당현수막 관련 민원은 신고·허가 규제 폐지 이전 3개월간 6415건에서 개정 이후 4개월간 1만6350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2배가량 증가한 수치로 주민의 불편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최근에는 해운대구 구남로를 비롯한 주요 요충지마다 정당현수막이 난립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가 하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최 의원은 관내 무분별한 정당현수막을 규제함으로써 주민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운대구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여 위험할 수 있는 경우 △거리 환경을 심히 훼손하는 경우 △정당현수막 내용에 혐오·비방·모욕 등의 표현이 있는 경우 △정당의 사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경우 그 철거를 명하거나 직접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 주민도시보건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이 시기상조로 판단하고 ‘옥외광고물법’ 개정 후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 의원은 “무분별한 정당현수막은 도시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피로감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며 해당 조례 심사를 보류하는 것이 과연 주민을 위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최근 부산시는 정당현수막 조례를 개정하고 불법 정당현수막을 철거했다”며 “해운대구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정당현수막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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