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줏값 하세요" 5만원 기부한 농협 조합장…벌금 50만원

류원혜 기자 2023. 11. 1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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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던 조합원에게 안줏값이라며 5만원을 기부한 단위농협 조합장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단위농협 조합장 A씨(64)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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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 마시던 조합원에게 안줏값이라며 5만원을 기부한 단위농협 조합장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단위농협 조합장 A씨(64)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제3회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A씨는 기부행위 금지 기간인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6시쯤 전남 나주시 한 마트 앞 탁자에서 술 마시던 선거인 B씨에게 안줏값 명목으로 5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A씨는 선거의 투명성을 해쳤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혐의를 인정하는 점, 기부 횟수와 규모를 고려하면 범정(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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