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으로 살해"...'건물주 살인' 주범만 구속

김영수 2023. 11. 1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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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일한 모텔 업주가 범행을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도 가스라이팅이 있었다고 보고 모텔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함께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롱패딩에 모자까지 눌러쓴 남성이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섭니다.

마스크를 쓴 30대 남성도 경찰에 이끌려 뒤따릅니다.

두 사람은 서울 영등포에 있는 80대 건물 주인을 살해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모 씨 / 살인 교사 혐의 피의자 : (재개발 갈등 때문에 범행하신 거에요?) …. (증거인멸 왜 하셨어요?) ….]

[김 모 씨 / 살인 혐의 피의자 : (살인하라는 얘기 듣고 범행한 것 맞습니까?) ….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 (피해자한테 미안하지 않나요?) ….]

지적 장애가 있는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 씨가 범행을 지시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모텔 업주 조 씨가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 가까운 사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죽여야 우리가 산다고 꼬드겼다는 주장입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조 씨가 이른바 '가스라이팅'으로 김 씨를 설득해 건물주 살해를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가 지난해부터 조 씨에게 고용돼 일했지만 급여를 거의 받지 못했다는 진술까지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하면서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살인 교사 혐의는 김 씨의 진술이 주된 증거인데 일관되지 않다고 봤습니다.

또 범행 동기 관련 진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입니다.

또 정당한 방어권을 넘어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지적 장애가 있어 조사에 일관성이 떨어졌다면서,

CCTV와 휴대전화를 포함한 증거를 보완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재개발 사업이나 주차장 부지 임대를 놓고 조 씨와 피해자가 갈등이 있었던 사실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촬영기자 : 김광현

영상편집 : 전자인

그래픽 : 유영준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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