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에게는 특별한”…‘한복 조롱’ 일본 女의원 또 막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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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차림 여성 등을 비꼬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일본 국회의원이 이른바 '재일특권'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사카시 인권단체 '코리안NGO센터'는 이날 스기타 의원이 지난 4일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재일특권' 관련 글을 삭제해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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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일본 인권단체가 15일 철회 요구에 나섰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사카시 인권단체 ‘코리안NGO센터’는 이날 스기타 의원이 지난 4일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재일특권’ 관련 글을 삭제해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재일특권은 일본의 극우성향 누리꾼 ‘넷우익’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알려졌다.
코리안NGO센터는 “현직 국회의원의 명백한 차별 선동이 재일 코리안에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일교포에게 특별한 우대 조치가 존재한다는 억지 주장을 담은 표현인 ‘재일특권’이 혐오 발언을 하는 단체에 의해 확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용어로 인해 재일 조선인 집단 거주지인 교토부 우지시 우토로 마을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나고,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도쿠시마현 지방본부에 협박 편지가 배달됐다고 강조했다.
스기타 의원을 향해서는 “상습적으로 차별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며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스기타 의원은 지난 2016년 SNS에 “치마저고리와 아이누 민족의상 코스프레 아줌마까지 등장. 완전히 품격에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스기타 의원은 당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치마저고리를 입은 재일교포 여성들과 홋카이도 원주민인 아이누족 의상을 착용한 여성을 보고 이 글을 썼다.
회의에 참석했던 오사카부 재일교포 여성들은 지난 2월 오사카 법무국에 인권 구제를 신청해 인권 침해 결정을 받아냈다.
한 여성은 취재진에 “스기타 의원은 6년 이상 혐오 발언을 했고, 생각을 바꿀 마음도 없었다”며 “사죄를 포함한 무언가의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사카와 삿포로 법무국은 최근 이 글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스기타 의원은 “이미 글을 삭제하고 사죄했다”며 추가로 사과하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달 27일에는 “차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역차별과 사이비, 그에 수반되는 이권과 차별을 이용해 일본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차별이 없어지면 곤란한 사람들과 싸워왔다. 나는 차별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재일교포를 자극하는 ‘재일특권’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스기타 의원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활동하고,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등 우익 성향이 강한 인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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