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상장 논란’ 파두 집단소송 가나
“2분기 매출액도 5900만원 불과
공모 주관사들 미리 알았을 것”
지난 8월 코스닥시장에 기술특례상장을 했던 파두가 ‘뻥튀기 상장’ 논란으로 투자자들과의 집단소송에 휘말릴 위기에 놓였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15일 “파두와 파두의 상장 주관 증권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누리는 파두 기업공개(IPO)에 참여했던 투자자 중 파두 주식을 공모가(3만1000원) 이하로 매도해 손실을 입었거나 현재 파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모집할 계획이다.
한누리는 파두와 주관 증권사들이 파두의 2분기 매출이 5900만원이라는 점을 수요예측 이전인 7월 초 알았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그대로 상장 절차를 강행해 주주 수만명이 수백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한누리는 “현재 파두는 3분기 매출에 대해서만 해명하고 있는데 정작 더 문제는 불과 5900만원에 그쳤던 2분기 매출”이라며 “매출 집계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7월 초에는 이미 사실상 제로에 해당하는 이런 충격적인 매출을 적어도 파두는 알았을 것이고 주관 증권사들도 2분기 잠정실적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했다.
파두는 IPO 당시 증권신고서에 올해 연간 매출액을 1202억원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최근 파두가 공개한 실적에 따르면 파두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180억원(1분기 176억6400만원, 2분기 5900만원, 3분기 3억21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닝쇼크 수준의 실적 발표 이후 파두는 지난 9일 직전 거래일보다 29.97% 하락하며 하한가를 쳤다. 이어 10일에도 21.93% 하락했다. 파두는 이날 전날보다 9.94% 상승한 1만9470원에 마감했지만 공모가(3만1000원)에 비해서는 주가가 40% 가까이 떨어졌다.
한누리는 “우리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신고인과 주관 증권사 등에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밝혔다.
한누리는 이어 “2005년 1월1일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시행된 이래 총 11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됐지만 IPO와 관련한 집단소송은 제기된 바가 없다”며 “이번 소송은 IPO와 관련한 첫 증권 관련 집단소송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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