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에 쓰인 데이터, 저작권료 받을 길 생긴다
자율주행 기술에 영상 원본 활용
개인정보 뺀 의료 데이터 제공도
전문가 “정보인권 침해 대책 필요”
인공지능(AI)에 데이터로 활용되는 저작물이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지침을 만든다. 또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고도화하기 위해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건강보험 데이터도 민간 기업에 개방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은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관계부처 합동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생성형 AI 시대를 맞아 저작권 제도부터 정비한다. 뉴스와 창작물 등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는 다양한 저작물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AI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네이버 등 기업들이 AI를 학습하는 데 뉴스를 활용했다면 해당 비용을 언론사에 지급하게 한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이용 지침은 다음달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달부터는 자율주행차와 이동형 로봇 관련 기업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실시한다. 이미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네이버(네이버랩스)·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뉴빌리티 등 9곳이 실증 특례 수혜 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가명·익명 처리된 정보만 활용 가능해, 업계에서는 보행자 안전 등에 필요한 정확한 데이터 확보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의료 분야에서도 데이터 활용이 확대된다. 정부는 개인 식별 위험이 제거된 MRI, CT, X레이 합성데이터를 기업에 제공해 의료 AI 발전을 지원한다. 정부가 의료 합성데이터를 생성해 기업에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성데이터는 원본 데이터의 통계적 특성은 유지하되,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거해 재생성한 데이터다.
내년 상반기에는 건강보험 가명 데이터를 개방해 건강보험공단과 민간 보험사 등의 공동연구를 돕는다. 다만 특정 집단이나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연구에는 제공을 막고, 활용 시 건보공단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했다.
유전자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들이 민간 유전자 검사기관에 직접 의뢰해 유전자 검사를 받는 서비스(Direct To Consumer·DTC)의 검사 허용 범위도 ‘질병 유사 항목’으로 확대된다. 현재 DTC 검사는 영양소, 운동, 피부·모발, 식습관 등 건강관리 정도만 가능하다.
다만 정부의 규제완화 흐름과 관련해 개인정보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병행되지 않으면 정보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신기술의 등장으로 다양한 형태의 개인정보 침해가 느는 데 반해 정부는 산업 진흥을 위한 데이터 활용만 강조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민간 기업 발전이 공공이익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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