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콘텐츠에 AI 사용 여부 밝혀라”

김은성 기자 2023. 11. 1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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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 우려에 ‘표기’ 의무화 규정

유튜브,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한 표기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딥페이크 등 AI 기술이 악용될 우려가 커지면서 대응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는 14일(현지시간) 내년부터 크리에이터가 동영상에 생성형 AI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이날 AI 관련 정책 발표를 통해 “AI 도구를 이용해 ‘변경 또는 합성’한 동영상 제작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는 삭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이 같은 크리에이터는 유튜브의 수익 공유 프로그램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는 2008년 파트너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광고 수익의 최대 55%를 크리에이터에게 배분하고 있다. 아울러 유튜브는 얼굴이나 목소리 등 식별 가능한 사람을 모방한 AI 생성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불만 처리절차도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다. 또 음반사 등 유튜브의 음악 파트너가 아티스트의 고유한 노래나 랩 목소리를 모방한 AI 음악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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