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71억 원 가로챈 50대 구속 송치
김애린 2023. 11. 15. 22:05
[KBS 광주]타인 명의로 아파트 여러 채를 사들인 뒤 전세계약을 해서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71억여 원을 가로챈 남성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사기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50대 박 모 씨를 구속 송치하고 박 씨가 아파트를 살 때 명의를 빌려준 7명도 부동산 실명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타인의 명의로 광주 일대의 아파트 65채를 사들인 뒤, 이 아파트들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거나 근저당이 설정된 아파트에 대해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71억 3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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