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 청부 주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민소영 2023. 11. 15. 22:05
[KBS 제주]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지난해 12월 도내 모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해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주범 박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김 모 씨에게는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이들의 도주 등 범행을 도운 김 씨의 아내 이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 1심의 10년형에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선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살인과 절도 혐의는 인정해 원심과 같은 형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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