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입소한 신생아 폐렴…산모 측 "CCTV 영상 은폐" 주장

이성덕 기자 2023. 11. 1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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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아이와 함께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산모 A씨가 산후조리원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신생아실에서 아이에게 수유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 의심했고, 산후조리원 측에 신생아실에 설치된 CCTV를 요청한 결과, 아이의 모습이 담긴 CCTV 일부 영상이 사라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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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아이와 함께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산모 A씨가 산후조리원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후 검진에서 건강했던 아이가 갑자기 '흡인성 폐렴'으로 의심되는 병명을 얻고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고 있다.

A씨는 신생아실에서 아이에게 수유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 의심했고, 산후조리원 측에 신생아실에 설치된 CCTV를 요청한 결과, 아이의 모습이 담긴 CCTV 일부 영상이 사라져 있었다.

A씨 측은 "문제 소지가 있는 CCTV 영상을 은폐하려고 삭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산후조리원 측은 "CCTV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고 수유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찰 측은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하고 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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