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아들 방치해 심정지…친모 징역 4년 확정

백상현 2023. 11. 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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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생후 9개월 된 아들을 돌보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38살 A 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영양결핍 상태인 9개월 아들이 숨을 쉬지 못하는 등 위중한 상황임에도 119신고를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의 아들은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연명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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