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참사 재난원인조사 반드시”…법안 발의
[KBS 청주] [앵커]
2014년 대형 재난이 잇따르자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 '재난원인조사'라는 제도가 만들어졌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아직도 제대로된 원인 규명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에 대해서 정부가 반드시 원인 조사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수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여름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참사가 발생한 지 넉 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경주 리조트 붕괴 등 대형 재난이 잇따르자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재난원인조사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이곳 궁평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오송 참사에 대해서는 이 재난원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조사 실시가 의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검경의 수사가 진행중인 점을 들어 오송 참사에 대해 재난원인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2014년 도입 이후 재난원인조사는 오송 참사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32건 실시됐는데, 정부 차원의 재난 원인 규명 노력이 부족하다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 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계기가 된 자연재해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난원인조사가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임호선/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 "재량으로 규정해놨을 경우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정부가 앞장서서 원인과 문제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 심사,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해 조사 의무화가 현실화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그래픽:김선영
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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