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32곳 "법사위, 농협법 개정안 신속 처리해야…고의적 방기 의심"

2023. 11. 1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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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단체 32곳이 15일 "농업·농촌·농업인에 대한 농협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어렵게 마련한 농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구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32개 농축산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해부터 농협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해 왔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를 외면하고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도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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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업인단체 32곳이 15일 "농업·농촌·농업인에 대한 농협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어렵게 마련한 농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구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32개 농축산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해부터 농협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해 왔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를 외면하고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도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법사위 회부 뒤 6개월이 넘도록 농촌 현장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닫고 농협법 개정안의 처리를 지연하는 일부 법사위원의 행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고의적 방기가 의심된다"며 "농업·농촌·농업인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을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그간의 관행에 따라 전원 합의제를 원칙으로 한다고 주장하나, 사안의 특이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법안에 이러한 논리를 적용한다면 결국 단 한 명의 반대에도 입법이 무산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들은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90만 회원은 국민을 위한 입법 권한을 무소불위 권력처럼 휘두르고 있는 일부 법사위원의 행태를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농업계 숙원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또다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할 시 앞으로 다가올 제22대 총선에서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농협법 개정안은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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