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전 드론 비행·촬영 금지…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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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맞대결에서 경기장 내 외부의 드론 비행 및 촬영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대한축구협회(KFA)는 15일 낮 국제축구연맹(FIFA) 감독관과 경기 관계자 회의를 가진 뒤 "항공안전법과 FIFA 규정에 따라 이번 경기에서 경기장 내외부의 드론 비행 등이 엄격하게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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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닷컴] 강동훈 기자 = 16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맞대결에서 경기장 내 외부의 드론 비행 및 촬영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대한축구협회(KFA)는 15일 낮 국제축구연맹(FIFA) 감독관과 경기 관계자 회의를 가진 뒤 “항공안전법과 FIFA 규정에 따라 이번 경기에서 경기장 내외부의 드론 비행 등이 엄격하게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은 항공안전법상 드론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비행제한공역이며, 특히 이번 경기는 월드컵 예선 경기이자 FIFA 주최 경기로 FIFA 규정에 따라야 한다. 선수의 안전과 경기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기에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과 촬영은 금지된다.
KFA와 서울 마포경찰서도 경기장 안전 관련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끝에 “경기 도중 무단으로 드론을 사용하거나, 드론 촬영을 통해 중계방송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관련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호기심으로 경기장에서 드론을 날리다 선의의 피해를 입는 축구팬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사진 = 대한축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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