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 체납자 1위 개인 190억·법인 648억

박용필 기자 2023. 11. 1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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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9728명 명단 공개
서울·경기가 전체의 절반

지방세나 지방 제재·부가금을 장기간 고액 체납한 9728명의 명단이 15일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 고액 체납자 9728명(지방세 879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933명)의 명단이 행안부와 각 지자체 홈페이지, 위택스 홈페이지에 동시에 공개됐다고 이날 밝혔다. 공개 대상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로,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 공개됐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이번에 새로 공개된 개인 체납자 중 최고 체납액은 125억1400만원, 법인 체납자는 39억9400만원이었다. 현재까지 공개된 개인 체납자 중 최고 체납액은 190억1600만원, 법인 체납자는 648억7200만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1497명)와 경기도(2618명)가 전체 명단 공개자의 절반 가까이 차지(전체의 46.8%)했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취득세 등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역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 공개자가 534명으로 전체 인원의 57.2%를 차지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한 체납이 173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에 행안부와 전국 광역단체가 동시에 실시한다. 명단 공개 사실을 사전에 대상자에게 안내한 뒤 6개월 소명 기간을 부여하고,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명단 공개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안부는 체납 징수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 명단 공개 직후 명단 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고 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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