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원서 신생아 호흡곤란…“CCTV 영상 은폐” vs “삭제한 적 없어”

박준우 2023. 11. 1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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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후조리원에 있던 신생아 한 명이 기도에 이물질이 들어가 생기는 폐렴에 걸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아이 엄마는 수유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하려 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그 기간 영상이 통째로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30일 대구의 한 병원에서 넷째 딸을 출산한 A 씨는, 나흘 뒤 아기와 산후조리원에 입소했습니다.

이후 병원 신생아 검진에서도 아기는 건강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진 뒤 조리원으로 돌아온 다음 날 새벽, 산모 A 씨는 신생아실에서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아기는 입술에 청색증이 나타나고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A 씨/아이 엄마 : "올라가서 아이 상태를 보니, 신생아잖아요. 11일밖에 안 된 아기였고. 상태가 너무 위중한데도 '구급차 부를까요?' 물어보셔 가지고 '빨리 구급차 불러주세요'."]

현재 아기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인공호흡기 치료 중입니다.

의심 병명은 분유 등 이물질이 기도를 통해 폐로 들어가 생기는 '흡인성 폐렴'.

수유 과정의 문제를 의심한 A씨는 조리원의 신생아실 CCTV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사건 당일 시점부터 보름 전까지의 영상만 통째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A 씨/아이 엄마 : "10월에 있는 영상은 나와 있는데, 중간 영상이 전혀 없고 제가 퇴소한 시점부터 다시 또 영상이 녹화되고 있었으니 이거는 의심을 전혀 안 할 수가 없는…."]

이에 대해 조리원 측은 CCTV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지만, 왜 당일 영상이 없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유 과정에 문제는 없었고, 이상 증세 발견 즉시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해당 산후조리원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그래픽: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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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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