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야동보나 했더니 바카라 중”…청소년 유혹 도박사범 안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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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3월~10월 총 8개월간 사이버도박을 집중 단속해 315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4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은 급증하는 청소년 도박 중독을 뿌리뽑기 위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엄중하게 대응할 것을 일선 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의 사회 복귀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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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트 운영자
‘법정 최고형’ 구형
집중단속 기간에 적발된 3155명 중 도박행위자 등 수요자는 2679명(85%), 도박사이트 제작·운영·광고행위 등 공급자는 476명(15%)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8.8%로 가장 많았다. 30대(28.3%), 40대(18.5%), 50대(14.0%), 60대 이상(7.2%), 10대(3.2%)가 뒤를 이었다. 직업별로는 무직이 58.7%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직 19.4%, 사무직 13.6%, 전문직 3.8%, 학생 3.7%, 공무원·군인 0.8%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사이버도박은 가담자들의 규모가 커지고 역할이 분업화되는 특성을 보인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도박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이 쉬워지고 사이트 개설·운영에 드는 비용은 계속 줄고 있다. 또 성인을 비롯한 청소년층까지 가담해 고액의 범죄수익 취득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한편 대검찰청은 급증하는 청소년 도박 중독을 뿌리뽑기 위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엄중하게 대응할 것을 일선 청에 지시했다. 15일 대검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도박 게임을 제공한 사람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직범죄 담당 검사가 경찰과 수사실무협의체도 구축한다.
기소 후에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도박개장죄는 형량이 높지 않으나 조세포탈죄를 적용하면 포탈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 포탈세액의 2∼5배 상당의 벌금을 물릴 수 있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다. 대검은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의 사회 복귀도 지원할 계획이다.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청소년에게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적극 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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