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무단횡단 70대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입건
강현석 기자 2023. 11. 15. 21:10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입건됐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15일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통근버스 운전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45분쯤 통근버스를 몰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의료원 인근 도로를 지나다가 7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이 빨간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아프고 계속 커지는 켈로이드 흉터··· 구멍내고 얼리면 더 빨리 치료된다
- “남잔데 숙대 지원했다”···교수님이 재워주는 ‘숙면여대’ 대박 비결은
- [스경X이슈] 반성문 소용無, ‘3아웃’ 박상민도 집유인데 김호중은 실형··· ‘괘씸죄’ 통했다
- ‘해를 품은 달’ 배우 송재림 숨진 채 발견
- 윤 대통령 골프 라운딩 논란…“트럼프 외교 준비” 대 “그 시간에 공부를”
- ‘검찰개혁 선봉’ 박은정, 혁신당 탄핵추진위 사임···왜?
- 한동훈 대표와 가족 명의로 수백건…윤 대통령 부부 비판 글의 정체는?
- “그는 사실상 대통령이 아니다” 1인 시국선언한 장학사…교육청은 “법률 위반 검토”
- 3200억대 가상자산 투자리딩 사기조직 체포… 역대 최대 규모
- 머스크가 이끌 ‘정부효율부’는 무엇…정부 부처 아닌 자문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