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5곳’ 거래 땐 지자체장 허가받아야…합동점검반 꾸려 투기 불시 단속

심윤지 기자 2023. 11. 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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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신속 지정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차단
주민신고제 ‘투파라치’ 도입

정부는 15일 구리토평2·오산세교3·용인이동 등 5곳을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하면서 해당 지역과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매입 논란을 비롯, 신규 택지 후보지가 발표될 때마다 되풀이되는 ‘땅 투기 바람’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신규 택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와 주택을 거래하거나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상투기’를 막기 위해 주민 공람공고 직후 지구 내 개발행위도 제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 분할·합병, 식재 등 공공주택 특별법에 명시된 행위들이 모두 금지된다. 이는 공공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별 가치가 없는 전답에 희귀 묘목을 심거나 유령 상가를 짓는 ‘꼼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신규 택지 발표 전 국토부와 LH 전 직원,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신규 택지 내 토지 소유 여부도 사전 조사했다. 그 결과 국토부 직원의 토지 소유는 없었고, LH 직원 2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명 모두 매매가 아닌 상속으로 해당 토지를 취득했고, 취득 시점도 1984~2000년 사이였다.

정부는 신규 택지 발표 이후로도 최근 5년간 있었던 실거래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 등 이상 거래가 포착될 경우 소명자료 발송 및 징구 절차를 통해 3개월간 정밀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지자체와 ‘투기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건축물 설치나 식재 등 보상을 노린 개발행위를 불시 단속하기로 했다. 드론 및 항공 사진 촬영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한편 ‘투파라치’로 불리는 주민신고·포상제도 도입한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거래와 투기성 행위를 경찰청·지자체·국세청·금융위원회 등에 통보해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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