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내고 더받기’ 또는 ‘더내고 덜받기' 국민연금 개혁안 나와

2023. 11. 1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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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거나 더내고 덜 받기'로 요약되는 국민연금의 구체적 모수(숫자) 개혁안이 나와 주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4∼6%포인트 높이고, 소득대체율은을 40% 또는 50%로 조정하는 안이다.

자문위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등 2가지 모수개혁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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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민간자문위 최종보고서 제출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정부안엔 빠진 '모수개혁안' 제시해

[헤럴드경제 유재훈 기자]‘더 내고 더 받거나 더내고 덜 받기’로 요약되는 국민연금의 구체적 모수(숫자) 개혁안이 나와 주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4∼6%포인트 높이고, 소득대체율은을 40% 또는 50%로 조정하는 안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이같은 모수개혁안을 담은 최종활동보고서를 특위에 15일 제출했다.

앞서 정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험료율 인상의 불가피성만 강조했으며, 구체적 인상률 등 모수는 빠졌었다. 이런 상황에서 모수개혁안이 나온 것이다.

자문위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등 2가지 모수개혁안을 제안했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다.

첫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포인트 높이는 대신 소득대체율도 7.5%p 올렸다. 둘째 안은 보험료율을 6%p 높이면서도 소득대체율은 2.5%p 낮추는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 바닥날 것으로 예상돼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낮은 만큼 노후소득으로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자문위의 안은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을 반영했다. 월소득 300만원을 가정할 경우, 보험료가 현행 27만원에서 39만∼45만원으로 늘게 된다.

자문위는 "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입장에서는 공적연금의 장기적 재정부담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 있다. 그러므로 공적연금의 정책목표에 충실할 것을 주장하며 보험료율 인상(13%)과 소득대체율 인상(50%)을 동시에 추진해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의 균형을 달성하자는 개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재정안정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을 감안해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닌 보험료율(최소 12∼15%)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초연금 지급범위도 국민연금의 성숙을 고려해 축소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고했다.

자문위는 그러면서 "구조개혁의 큰 틀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해 연금개혁의 지속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특위 보고서와 함께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보고받고 주요 쟁점별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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