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복귀 후 헌법소원…노·정 갈등 변수 '산적'

윤솔 2023. 11. 1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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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노총이 노조 회계공시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앞서 예고는 했던 것이지만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 이틀 뒤 나온 제스처로,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 요소가 여전하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윤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장음> "월권 심판하자! (심판하자! 심판하자! 투쟁!)"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방침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앞서 정부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바꾸자 회계 공시를 수용하긴 했지만 관련 법이 위헌이라는 겁니다.

<류기섭 / 한국노총 사무총장> "국가는 노조의 자주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하고 국가기관의 개입 행위는 필요 최소한으로 거쳐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입니다. 지금 정부는 법률상 물려받은 권한을 뛰어넘어 무차별적이고 공격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헌법소원 제기는 한국노총이 5개월 만에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고 이틀만에 나온 것으로,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요소가 여전하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다뤄질 대화 의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의 복귀 후 실무단계 수준의 협의를 시작했고, 본위원회를 열기 전 대표자 간담회를 추진 중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 논의 등이 안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제 조율 전부터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조속히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굉장히 지난한 과정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노총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만큼 키는 한국노총에 달린 상황.

한국노총이 근로시간 개편 방향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다, 만약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어지면 다시 노정 관계가 경색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한국노총 #경사노위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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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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