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6~10년 단계적 편입”…메가 서울 ‘속도 조절론’ 고개
“특별법에 완충 방안 담아야”
여당 뉴시티 특위 만나 제안
당 안팎 우려 목소리 확산에
조경태 “당대표 회동서 논의”
여당이 이번주 수도권 도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앞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6~10년 유예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을 제안했다. 속도를 강조하던 ‘서울 메가시티론’에 대한 우려가 당 안팎에서 커지자 연착륙 해법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출구 전략으로 속도 조절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15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만나 수도권 인접 도시 통합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경태 위원장과 조은희 위원, 이인화 위원, 정광재 대변인이 참석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메가시티 서울’의 구상을 나눴다.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 13일 백경현 구리시장 면담에 이어 편입 관련 세 번째 회동이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지자체에 불이익이 없도록 통합 직후에는 기존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하면서 6~10년을 두고 단계적으로 서울시 자치구로 편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급격한 편입으로 통합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 한시적 행정체계 특례와 재정 중립성 확보 등 완충 방안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경태 위원장은 “서둘러 (서울) 완전체를 만들기보다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특별법에) 담아낼 필요가 있다”며 “(기간을) 1년으로 할지, 5~6년으로 할지 대상 지자체들과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코 서두를 생각 없다”며 “내일 당대표 회동해서 특별법의 속도를 어느 정도로 높일 것인지, 부·울·경 등 지방 메가시티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총체적으로 고민하고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속도 조절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슈화에 성공한 ‘서울 메가시티’가 현실화하기까지는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경기도권 주민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확인됐고, 편입 대상 지자체들도 상황과 이해관계가 다르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의 반발도 잇따랐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지자체(불교부 단체)다. 현행대로면 편입될 지자체도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한다. 국고보조율도 다른 광역지자체 대비 10~30%포인트 낮게 적용된다. 특히 경기도 산하 ‘시장’이 서울시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면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이 제한된다.
자치구가 아닌 자치시로 편입될 때 행정·재정적으로 불리한 점이 없도록 하려면 지방자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개정도 필요하다.
이날 조 위원장은 수도권 주민의 서울 편입 찬성률이 낮은 데 대해서는 “여론조사별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고 시민들에게 ‘메가시티’에 대해 더 많이 설명해드리면 (찬성률은)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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