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무단횡단하던 70대 남성 치여 숨져

김주영 기자 2023. 11. 1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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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통근버스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로고. /조선DB

A씨는 이날 오전 6시 45분쯤 통근버스를 몰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의료원 인근 도로를 지나다가 70대 남성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남성을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남성이 적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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