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30년부터 ‘메탄 과잉 배출’ 화석연료 수입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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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2030년부터 메탄을 기준치 이상으로 많이 배출하는 화석연료 수입을 사실상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타결된 규제안에 따르면 2027년 1월부터 수입되는 천연가스·석유 등에 일정한 모니터링·보고·검사 기준 적용이 의무화되고, 2030년부터는 EU에 유입되는 제3국산 화석연료에 대한 '메탄 집약도 최댓값'을 별도로 설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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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2030년부터 메탄을 기준치 이상으로 많이 배출하는 화석연료 수입을 사실상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U 이사회는 현지시각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럽의회와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간 메탄 배출 규제에 관한 3자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3자 협상은 EU 입법 절차상 최종 관문으로, 남은 형식적 절차인 이사회, 의회에서 각각 승인하면 발효됩니다.
타결된 규제안에 따르면 2027년 1월부터 수입되는 천연가스·석유 등에 일정한 모니터링·보고·검사 기준 적용이 의무화되고, 2030년부터는 EU에 유입되는 제3국산 화석연료에 대한 ‘메탄 집약도 최댓값’을 별도로 설정할 방침입니다.
설정된 수준보다 메탄 집약도가 높은 ‘더러운’ 석유·가스의 경우 아예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것으로, 기준 위반 시 벌금 부과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EU 석유·가스 소비량의 80% 정도는 외국산으로, 대부분 메탄 집약도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노르웨이산이지만, 미국과 알제리, 러시아 등이 EU 수입시장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새 규제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규제안에는 또 EU 역내에서 화석연료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메탄 누출 여부 정기검사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새 규제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55% 감축을 목표로 하는 EU의 ‘핏 포 55’(Fit for 55) 정책 패키지의 일환으로, EU가 메탄 배출량 억제를 위해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외신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규제가 에너지 부문에만 적용되고, EU 메탄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농업 부문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 규제가 없어 추가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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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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