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속 180㎞' 난폭 도주극…"아기 아파서 그랬다" 거짓말 들통

이승환 기자 2023. 11. 1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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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승용차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고 시속 180km로 과속하던 40대 운전자가 경찰과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아픈 아이를 보기 위해 빨리 가려 그랬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은색 승용차가 비상등을 켠 채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순찰차가 뒤쫓습니다.

[조성일/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경위 :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단속을 하려고…]

멈추라는 지시는 무시하고 질주합니다.

계속 차로를 바꾸고,

[조성일/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경위 : 오른쪽은 사이드미러가 없는데도 그냥 계속해서 진로변경을 했던 거죠.]

차들 사이를 아슬아슬 피해갑니다.

[차현숙/목격자 : 옆에 있는 차가 정말 휙 하고 흔들릴 정도로 승용차가 그렇게 지나가는데…]

도로에 차량이 많아지자 다시 버스전용차로로 달립니다.

[조성일/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경위 : 순찰차로는 (시속) 180㎞ 정도 달렸습니다.]

정체구간을 맞닥뜨린 승용차는 그제야 속도를 줄입니다.

이렇게 16km를 달렸습니다.

순찰차는 승용차 앞을 가로막으며 중앙분리대 쪽으로 몹니다.

이 승용차, 순찰차 뒷부분을 들이받고서야 멈춥니다.

[조성일/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경위 : 가속 페달을 계속해서 밟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이 사람을 끌어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경찰관은 순찰차 트렁크에 있던 소화기를 꺼내 조수석 유리창을 깹니다.

차 문을 열어 40대 여성을 체포합니다.

운전자는 "아기가 아파서 빨리 갔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성일/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경위 : 아기 입원한 사실도 없고 아프지도 않았더라고요.]

경찰 조사에서는 "집에 빨리 가려고 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만 받으면 됐던 여성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입건됐습니다.

[화면제공 경기남부경찰청·한국도로공사 / 영상디자인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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