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아들 굶기고, 숨 안 쉬는데 방치해 심정지…친모 '징역 4년'

류원혜 기자 2023. 11. 1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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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된 아들을 굶기고 방치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38)가 기한 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당시 생후 9개월 된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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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굶기고 방치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38)가 기한 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단순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징역 10년 이상 선고에 대해서만 상고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당시 생후 9개월 된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B군을 살펴본 의료진은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군이 생후 4개월 정도 됐을 때 분유를 먹고 토하자 이온 음료, 뻥튀기 등 간식만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이 먹던 분유는 중고 거래를 통해 판매했다.

심정지로 인해 뇌 손상을 입고 혼수상태에 빠진 B군은 중환자실에서 연명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의 사회 연령은 14세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 연령이란 사회적 능력이 발달한 정도를 측정해 매기는 나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 연령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도 범행이 불러온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도 "양육 경험이 부족하고 적극적인 가해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선고 뒤 구금 중에 B군에 대한 연명 치료 중단에 동의하기도 했다.

A씨는 항소하지 않고 형량을 받아들였지만,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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