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사건' 경찰 부실대응 인정…"국가가 4억원 배상하라"
지난 2019년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한 안인득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족들이 경찰의 부실 대응 때문이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했는데 법원이 이걸 받아들여 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2019년 4월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못살게 군다는 망상에 빠진 안인득이 벌인 짓이었습니다.
대피하는 주민들을 흉기로 찔러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주민들은 2018년 9월부터 사건 발생 한 달 전까지 안인득을 9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른 주민 출입문에 인분을 칠하는 등 이상 행동을 했고, 폭언과 폭행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정신질환과 타인을 해칠 위험성이 있으면 행정입원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경찰은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유족 4명은 지난 2021년 "신고가 제대로 처리됐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2년 만에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유족 4명에게 각각 1억 7800만원에서 2700만원까지 총 4억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1심 법원은 "경찰이 행정입원을 요청해 실제로 입원했다면 적어도 방화와 살인을 실행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경찰이 신고자에게 "보복할 수 있으니 웬만하면 참는 게 나을 것 같다"며 사건을 종결한 점과 안인득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아무 이상 없는 사람"이라고 답한 점도 경찰의 잘못으로 지적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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