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고사장 전자기기 소지 금지…선택과목 풀이 규칙 위반하면 '부정행위'

김종성 2023. 11. 1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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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내일(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고사장에서 시험 중 스마트워치와 블루투스 이어폰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는 행위가 절대 금지됩니다.

문제를 풀 때 꼭 신경 써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김종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수험장 입실 마감 시간은 오전 8시 10분입니다.

수험표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하는데, 여권을 가져가는 수험생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지는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수험표 분실에 대비해 응시원서용 사진과 신분증을 챙겨가는 게 좋은데, 임시 수험표를 받으려면 8시까지는 시험관리본부에 가야 합니다.

휴대전화,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와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같은 전자기기를 소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갖고 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데, 고의성 여부를 떠나 기기 소지를 하다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자는 KF-94급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했는데, 점심시간에도 따로 마련된 장소를 이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제를 풀 때도 규칙이 있습니다.

<정성훈 /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장>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는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고 해당 선택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합니다."

탐구 영역에서 2개 과목을 치르는 수험생이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앞서 푼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면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교육당국은 시험 종료 벨이 울린 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필기구를 내려놓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되고, 필수과목인 한국사 영역을 응시하지 않으면 시험 자체가 무효 처리되는 만큼 주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goldbell@yna.co.kr)

#수능 #부정행위 #수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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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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