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교에 알몸사진 보내다니”…83명 괴롭힌 30대男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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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출금 추심 과정에서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식으로 악질적 협박을 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들 일당이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와 가족·지인에게 계속 연락해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한 것을 '지속·반복적으로 연락해 불안감 등을 준 행위'로 규정하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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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15일 초고금리를 내걸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이들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한 혐의로 대부업체 중간관리자 A(31)씨 등 직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B(3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용이 낮아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 83명을 상대로 2억50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다.
하지만 이들은 돈을 빌려준 피해자들에게 연 3476%∼2만4333%에 달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30만원을 빌려준 뒤 일주일 후 50만원을 갚도록 하고 체불 기간이 길어질 때마다 ‘연장비’ 명목으로 추가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훌쩍 넘는 이자를 요구했다.
일당은 약속한 기간 안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나체사진을 자녀 학교에 보내거나 SNS에 올려 협박한 혐의(채권추심법 위반·스토킹처벌법 위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있다. 또 채무자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성매매 전단 사진을 만들기도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들 일당이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와 가족·지인에게 계속 연락해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한 것을 ‘지속·반복적으로 연락해 불안감 등을 준 행위’로 규정하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이 밖에 이자 탕감이나 상환기일 연장을 조건으로 넘겨받은 피해자들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해 불법 대부업 수익을 세탁·은닉하는데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생계비·치료비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청년, 영세상인, 신용불량자 등이었으며 83명 중 30명이 30세 이하 사회초년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대출광고, 채무자 모집, 대부자금 관리 등 역할을 철저히 분담하는 등 조직·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을 토대로 추후 총책 등을 수사해 범죄집단 조직·활동 혐의 추가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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