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 삼성 청담 잠실 '거래규제' 해제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3. 11. 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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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선 아파트만 토지거래허가 규제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1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조정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재개발 후보지로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않은 40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에서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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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빌라 살때 허가 필요없어
서울시, 아파트는 여전히 묶어

16일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선 아파트만 토지거래허가 규제 대상이 된다. 상가와 업무시설, 단독주택, 연립·다가구·다세대주택(빌라)은 별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서울시는 1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다음 날 공고돼 효력을 발휘한다.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조정한다"고 말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강남구 코엑스부터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까지 14.4㎢ 지역을 말한다.

또 서울시는 재개발 후보지로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않은 40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에서 해제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신청지 21곳(1.09㎢)과 공공재개발 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은 19곳(1.04㎢)이 대상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378 일대와 은평구 불광동 450~480 일대는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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