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 식용 ‘5년 이내’ 끝낸다…정부, 최초로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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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년 뒤부터 개 식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년 뒤부터 개 식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최근 마련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부안에는 종식 시점 외에도 개 사육 농가가 전업이나 폐업을 할 때 보상을 해주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는 17일 당정 회의를 열고, 개 식용 종식 법안의 세부 내용을 최종 조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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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년 뒤부터 개 식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년 뒤부터 개 식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최근 마련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개 식용 종식을 공식화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안에는 종식 시점 외에도 개 사육 농가가 전업이나 폐업을 할 때 보상을 해주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는 17일 당정 회의를 열고, 개 식용 종식 법안의 세부 내용을 최종 조율할 계획입니다.
최종안은 의원 입법 형식으로 발의한다는 계획인데, 법안 이름은 ‘식용견 유통 금지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12월 사회적 논의기구인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하고 개 식용 관련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 육견단체 등이 종식 시점, 농가 보상안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 3월 이후 추가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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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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