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마약 먹여 모텔 데려갔지만 “성폭행 안했다”는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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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게 마약류를 탄 음료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모텔로 데려간 30대 남성이 강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중학생 B양을 만나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인 뒤 정신을 잃자 모텔에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지난 9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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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중생 정신 잃어 당시 상황 기억 못 해
여중생에게 마약류를 탄 음료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모텔로 데려간 30대 남성이 강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이 남성에게 강간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중학생 B양을 만나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인 뒤 정신을 잃자 모텔에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지난 9일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SNS를 통해 B양을 알게 됐으며 자신이 처방받은 졸피뎀을 범행 목적으로 음료에 탄 것으로 드러났다. 졸피뎀은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어 불면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로 분류돼 처방 목적 외 사용하면 안 된다.
이날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유정현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간음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자백과 반성을 하지 않는 데다 죄질이 나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은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강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 씨는 변호인을 통해 "범행 목적으로 B 양에게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여 모텔에 데려간 것은 맞지만 정신을 잃은 B 양을 두고 객실을 나왔다"고 주장했다.
B 양은 정신을 잃은 탓에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B 양의 진술과 현장 상황, 모텔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 씨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30일 열릴 예정이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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